부결/폐기일부개정#2209105 · 발의 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일몰 종료 시 영농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감소 및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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