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02 · 발의 2025-03-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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