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930호, 2025-12-04 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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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엄태영국민의힘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종양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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