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15 · 발의 2025-04-1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되,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총장, 교수, 부교수 등)의 정년은 65세임. 또한, 우수 교육공무원 특별승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 승진,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4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6-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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