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516 · 발의 2025-04-0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찰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하고 저지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현직 경찰관의 마약류 투약 사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그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채용시부터 복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마약류에 관한 통제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의 결격사유로 하나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경찰관 임용시험 등에 신체검사와 함께 마약류검사를 실시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의2ㆍ제8호라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