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990호, 2026-03-31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17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