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07호, 2025-04-29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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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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