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273 · 발의 2025-02-19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보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10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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