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34 · 발의 2025-03-2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명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명을 장려함으로써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흥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은 해당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와 기술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고, 농어촌에서 농어민이 발명을 하더라도 정주여건이나 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져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의 발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어업인ㆍ농어촌 주민에게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수산식품기술력과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여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6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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