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6386호, 2024-12-11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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