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86호, 2024-12-11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치자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26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