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098 · 발의 2024-10-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작성되고 있는 미분양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신고 결과를 취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게 미분양주택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미분양주택 현황을 축소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택시장 동향 파악 및 미분양주택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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