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872 · 발의 2024-07-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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