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971호, 2024-10-28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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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공동발의 9인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조은희국민의힘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