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002 · 발의 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전재수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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