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70호, 2024-09-10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인노무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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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0인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