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763 · 발의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강유정
공동발의 12인
- 강선우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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