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61 · 발의 2024-06-2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결핵예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ㆍ학교ㆍ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위성곤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민형배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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