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6호, 2025-05-12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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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9인
- 윤종오진보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