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05호, 2024-10-31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0-31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