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05호, 2024-09-11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공동발의 11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