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49호, 2024-06-24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동물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10-01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조국조국혁신당
  • 김승수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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