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740호, 2026-02-11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군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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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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