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40호, 2026-02-11 발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군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공동발의 11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