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785호, 2026-05-04 발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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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정연욱
공동발의 9인
- 신성범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