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99 · 발의 2026-02-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사망으로 인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악화 사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가의 희생 보상 책임이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유족의 예우와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문제로 이어짐. 이에 상이처가 악화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1회 한정 규정을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의3제9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성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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