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52 · 발의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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