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766호, 2026-03-26 발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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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7-21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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