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363 · 발의 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빈발 및 대형화되고 있으며 전원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산지와 민가의 경계가 모호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산불 진화에 대한 주관기관은 산림청이나, 산불 초기 진화와 대응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나타난 것은, 산림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개발이 이루어진 환경에 현 대응체계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이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산불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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