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759 · 발의 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부재하여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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