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53호, 2024-09-12 발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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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근
공동발의 9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