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383호, 2025-01-09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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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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