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70호, 2026-03-20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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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공동발의 14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