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12806 · 발의 2025-09-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전부개정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ㆍ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고 전태일 열사는 한자로 작성된 「근로기준법」을 읽으며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임. 이에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개정하여 한글을 바탕으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배움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전태일 열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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