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60 · 발의 2026-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목표와 연계된 배출 허용량에 대한 검토 없이 목표가 설정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정책의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과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여, 국가 탄소예산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권고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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