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7959 · 발의 2026-03-3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