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10 · 발의 2026-02-2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판단 등에 관한 조언을 하는 소위 ‘핀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홍보하는 행위에 이해상충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수령 여부와 이해상충의 발생여부 등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없어 예측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반복적 조언을 하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하는 자는 수령한 대가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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