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372호, 2026-01-28 발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공동발의 9인
- 박정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