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956 · 발의 2026-02-2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산하조직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열거함.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4. 12.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임. 이에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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