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46 · 발의 2025-03-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의 이전이 제한되어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여 현실에 적합한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종욱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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