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88 · 발의 2025-11-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이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단순 행정구역 기준으로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별 전기요금의 산정 근거에 ‘전력자급률’ 개념을 도입하고, 전력계통 효율성ㆍ송전손실률 등 객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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