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580호, 2025-09-01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5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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