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580호, 2025-09-01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정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1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공동발의 35인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