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327 · 발의 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강
공동발의 21인
- 이병진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