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22 · 발의 2025-06-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법률 개정으로 성범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종사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와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려는 사람도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종사자와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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