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345 · 발의 2025-02-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직접 작성함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점포 개설 후 지역협력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선 권고 외에도 권고 대상 및 내용 등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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