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501호, 2024-12-16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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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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