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30 · 발의 2024-12-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육교ㆍ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도로의 성격에 따라 100미터 또는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횡단보도에 접근하여야 하는 거리가 멀어져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폐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쉽게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구조상 어려움이나 교통안전 확보 필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김성원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