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64 · 발의 2025-03-0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수의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가 확산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거짓 광고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 진료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동물 보호자나 소유자가 과대 광고 등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