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31 · 발의 2024-10-10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산업 경제의 제조업 중심지인 경남 지역은 관련 산업의 특성상 금속 절삭 등 기계 가공의 공정이 많은 만큼 이 과정에서 수용성 절삭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 현재 경남도 내에만 11,530여개의 금속가공제품제조 관련 기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 시 발생한 폐수를 대부분 전량 위탁 처리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산업단지의 경우,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최초 입주가 제한되거나 당초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원료ㆍ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특정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시설폐쇄 등의 행정규제를 받으므로 인해 기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곧 조성될 창원 지역의 방위산업, 원자력 분야의 신규 국가산단 입주 공장들은 기계산업의 특성상 절삭유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가산단 및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것임 이에「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의 적용을 받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수용성 절삭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승인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발전과 원활한 기업활동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윤영석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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