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66 · 발의 2024-06-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노동 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 헌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또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측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로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ㆍ제한되는 발생을 막아야 함. 이에 쟁의행위가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 남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장경태무소속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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