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06호, 2026-02-26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해운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공동발의 13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