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59 · 발의 2026-02-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계약 과정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사업 지연과 국가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2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27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2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27조제1항제9호에 지체 기간ㆍ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라ㆍ마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중앙관서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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